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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by 네모나모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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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5년이 된지 1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2월이 되면서 많은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급여가 적은 분들은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도 많은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 분들이 기다리는게 이제 근로장려금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년도에는 언제 신청을 하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50~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44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
(자녀 1인당)

 

위에 표는 국세청에서 안내된 자료에 근거해서 표로 보기 쉽게 만들어 둔 것 입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은?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텍스 신청: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내용을 들으시고,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평일 9시~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아직 확실한 신청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접수 기간이 5월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번년도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간도 매년 8~9월이었던 점에서 비롯하여 지급도8~ 9월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중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득이 적어서 고민이시던 근로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꼭 이용하셔서 다른 의미의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바로가기v)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00000&tm3lIdx=45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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